‘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숨진 형사…“재판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숨진 형사…“재판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

입력 2016-09-28 10:32
수정 2016-09-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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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재판 일정 변동 없어”…10월 13일 4차 공판·11월 12일 선고

“숨진 형사는 지난 재판 때부터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담당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경위가 재심 3차 공판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3차 공판에서 A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됐던 ‘여관 조사’ 등에 대해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2명의 경찰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A 경위는 ‘모르쇠’로 일관한 다른 경찰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사건이 난 2010년 진범으로 지목됐던 최모(32·당시 16세)씨는 발생 사흘 뒤인 8월 13일 익산역에서 경찰의 임의동행으로 인근 여관으로 끌려갔다.

A 경위는 이날 재판에서 최씨를 여관으로 데려간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여관으로 데려갔다가 새벽에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불법 수사를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진범으로 몰린 최씨가 여관에서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만 이를 정확히 인정하는 경찰은 없었고, 사실상 이를 경찰 측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입증할 방법도 없었다”며 “고인인 A 경위는 이날 재판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은 A 경위가 이미 공개 재판에서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며, 선고 공판은 11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진범 수사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심이 마무리되면 진범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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