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전원 끈 채 데이트에 몰래 야간 외출

성범죄자, 전자발찌 전원 끈 채 데이트에 몰래 야간 외출

입력 2016-09-28 10:42
수정 2016-09-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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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30대 성범죄자에게 징역 8개월+벌금형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의도적으로 전자발찌 전원을 끈 채 생활하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성범죄 전과자 K(34)씨는 201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자유인’이 되자마자 전자발찌를 찼다.

하지만 K씨는 상습적으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의 충전을 안 해 전원을 끄는 수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휴대용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와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위치추적장치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8일 K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전자발찌의 기능을 무력화한 뒤 여자친구와 데이트했고, 야간에는 외출을 못 하는데도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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