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공정 판사 바꿔달라’ 기피신청 4천300건중 3건만 수용”

“법원 ‘불공정 판사 바꿔달라’ 기피신청 4천300건중 3건만 수용”

입력 2016-10-02 10:10
수정 2016-10-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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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국정감사 자료통해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판사 교체 신청’ 4천299건 중 단 3건(0.07%)만이 받아들여졌다며 법원이 국민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2일 대법원에서 받은 ‘2011년 1월∼2016년 6월 법관 제척·기피 신청 통계’를 공개하고 “인용률이 낮은데도 신청 건수가 느는 것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제척·기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1년 454건,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980건, 2014년 1천41건, 2015년 990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6월까지 291건이 접수됐다.

법조계에선 막무가내식의 기피신청도 많지만,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같은 건물 동료 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인용률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해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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