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승소’

법원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승소’

입력 2016-10-02 13:21
수정 2016-10-02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들 환경미화원에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06만∼492만원씩 총 9천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환경미화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산구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의 성질을 겸유한다.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