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시신 현장조사…“몸 학대 상처 들킬까봐 유기”

6살 딸 시신 현장조사…“몸 학대 상처 들킬까봐 유기”

입력 2016-10-03 11:44
수정 2016-10-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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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오늘 구속영장…시신 훼손·유기 인정, 살해 혐의는 부인

3년여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와 동거 여성에 대해 경찰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부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산에서 태워 훼손하고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밤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양모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D양에게 평소에도 학대가 가해졌고 사망 시점 전에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양모 B씨는 평소 딸을 학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주로 내가 학대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어서 들킬까봐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D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날 가을 축제 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 낮 50여명을 투입해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 수색을 겸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해당 장소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타고 남은 시신이나 유골이 더 발견되지 않자 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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