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두건만 쓰고’ 이웃집 여성 추행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알몸에 두건만 쓰고’ 이웃집 여성 추행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16-10-10 14:37
수정 2016-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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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두건만 쓴 채 이웃 주민을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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