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더민주 윤호중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의정부지검, 더민주 윤호중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11 21:49
수정 2016-10-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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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현수막 내건 혐의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서성호)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3월말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순 전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어 윤 의원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로써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 외에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1명을 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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