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있다” 영장 발부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친부 ”죄송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돌보지 않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5)씨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1)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께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4시간 가까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지난달 엄마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했고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다.
생후 66일 만에 숨질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보통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도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취재진이 “돈이 없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많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A씨 부부는 애초 양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혼 후 A씨가 분식집에서 일하며 매달 230만원 가량을 벌었지만 지난달 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일을 그만뒀다.
최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이들은 2천여만원의 빚을 졌고, 월세 52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