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조사

입력 2016-10-18 14:17
수정 2016-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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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지지자들의 금품 살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으로 수사가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팀장인 수사기획과장(총경)을 비롯해 관련 법률과 수사 절차 검토 등을 맡을 수사국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됐다.

조사팀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수사 관련 지휘와 내부 회의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실제로 외압 등 비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20대 총선 경선을 앞두고 지 의원(당시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입건해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남대문서 소속 차모 경위는 앞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상부 지시로 제때 수사하지 못했다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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