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시신 유기 1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여친 살해·시신 유기 1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16-10-20 10:16
수정 2016-10-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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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잔인한 범행 수법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의 천변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겼으며,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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