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한달…경찰에 서면 12건·112 289건 신고

청탁금지법 한달…경찰에 서면 12건·112 289건 신고

입력 2016-10-27 13:45
수정 2016-10-27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면신고 대상자 3명은 과태료 부과 의뢰…112는 단순 상담이 대부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간 경찰에는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법 시행일인 9월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 신고 2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했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29일 43건, 9월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했다.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으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전과 마찬가지로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