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다툼 흉기 난동 노점상 항소심도 무기징역

자리다툼 흉기 난동 노점상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11-03 11:51
수정 2016-11-03 1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일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낫을 휘둘러 4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죄질이 중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심신미약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월 오후 전남 강진의 모 은행 앞 거리에서 노점상과 은행원에게 낫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점상인 김씨는 자리다툼을 벌이다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으며 범행을 말리던 은행원까지 살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