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남성 묶고 살해한 여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짝사랑’ 남성 묶고 살해한 여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16-11-23 11:32
수정 2016-11-23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A씨가 범행당시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물변별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심실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애정표현을 한 남성으로 인해 조현병이 발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했지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1월 자신을 짝사랑하며 전화, 문자 등을 여러차례 보낸 B씨를 살해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 씨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 씨를 식탁의자에 앉힌 뒤 가슴, 발목까지 묶었다.

이어 압박붕대로 눈을,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

놀라 발버둥치며 도망치려던 B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