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성 성폭행 전 민노총 간부 ‘무죄’

이별통보 여성 성폭행 전 민노총 간부 ‘무죄’

입력 2016-11-23 15:22
수정 2016-11-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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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3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죄)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요구,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여성 진술과 A씨가 작성한 사과문 등이 있지만, 여성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 등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여성이 사건 다음 날 ‘어제 일은 많이 미안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는데, 이는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낼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린 ‘성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A씨 사과문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피하려고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 여성이 요구하는 대로 사과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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