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폭행”…담임교사, 동료교사 경찰에 신고

“교사가 학생 폭행”…담임교사, 동료교사 경찰에 신고

입력 2016-11-25 09:34
수정 2016-11-25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임교사 “머리채 잡고 전신 폭행” vs 체육교사 “멱살만 잡았다”

체육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동료 교사에 의해 제기돼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 동해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인 체육 교사 A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취지로 학생을 때렸다며 학생 담임교사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체육 교사가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전신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에 진상 파악을 건의했으나 은폐하려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을 폭행한 체육 교사는 진상 파악을 요구한 담임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어폭력까지 가해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의무자인 교사 등이 가해자일 때 가중 처벌하겠다는 정부 당국 발표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영어 시간에 학생 C 군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A 씨가 소운동장에서 이 학생을 발견, 교무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 씨는 “체육 교사가 C 군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안면을 2∼3회 때리는 등 전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0일 ‘아동학대(방임) 및 폭행(상해) 사건’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올리고, 경찰과 아동학대신고센터에 신고했다.

A 씨는 학생 폭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갔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학생부장의 지도에 담임이 반응하지 않아 고성이 오갔다”며 “담임과 학생부장 진술이 달라 좀 더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공문 결재를 보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B 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학생부장의 아동학대, 부적절한 체벌, 학교 측의 늑장대응과 관련해 민원을 냈다”며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