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처럼 ‘물 끼얹기·멱살잡이’…“모두 폭행죄 성립”

드라마처럼 ‘물 끼얹기·멱살잡이’…“모두 폭행죄 성립”

입력 2016-12-01 10:07
수정 2016-12-01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남부경찰 페이스북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영상 화제

국내 드라마를 보다 보면 화가 난 극중 인물이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말다툼 중 상대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도 부지기수다.

드라마 속에선 아무런 법적 책임없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만 현실에서도 그럴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일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따라하시면 안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드라마 속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폭력적인 행동들이 현실에선 처벌받을 수 있는다는 내용이다.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른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0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얼굴에 물을 끼얹거나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드라마에서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집어넣은 폭행 장면이 현실에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가 된다”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따라 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드라마도 범죄에 해당하는 장면을 너무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