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화재 건물 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 판정

서문시장 화재 건물 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 판정

입력 2016-12-01 13:26
수정 2016-12-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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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불이 난 서문시장 4지구 건물 안전진단 결과, 사용 불가로 판정 났다.

대구 중구는 1일 오전 9시 30분께 4지구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E’ 등급으로 나와 사용 불가 상태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는 이날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의 현장 감식을 앞두고 건물 붕괴 등이 우려돼 안전진단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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