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불응, 결국 소환’…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검토

‘6번 불응, 결국 소환’…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검토

입력 2017-01-25 07:43
수정 2017-01-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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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 ‘이대 비리’ 업무방해 혐의…朴대통령 관련 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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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에는 출석한 최순실
헌재 변론에는 출석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마침내 특검 사무실로 불려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이 이틀 이상 비어 있는 26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25일로 예정됐던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최 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하게 된다.

특검팀은 최 씨를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다.

특검팀은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단 당장 소환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고 영장 발부를 위한 소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대 특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 하지만 최 씨는 이미 구속 기소까지 된 상태여서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대신 특검팀은 최씨의 신병을 이틀간 확보해 이대 비리 관련 수사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뇌물 혐의 수사를 앞둔 관련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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