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인명사전
31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웹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각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4년 7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강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연구소 측에서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날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만주신문에 근거한 자료를 문제 삼은 주장이 건전한 비판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연구소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강 변호사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결과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는 각각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비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구소는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신문에는 작성자의 얼굴 사진과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고 적힌 혈서가 게재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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