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노트’ 치안감, 징계위 회부

‘인사청탁 노트’ 치안감, 징계위 회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3-14 22:30
수정 2017-03-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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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채용 일부 부적절 행위”…청탁한 직원 7명도 주의·경고

경찰이 ‘인사청탁 업무노트’로 물의를 빚은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이 청와대 경호실 근무 당시 각종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직원 7명도 징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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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연합뉴스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연합뉴스
경찰청은 박 차장의 수첩에 메모된 224명(청탁 85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결과 경찰관 인사, 의경 배치, 순경 채용 과정에서 박 차장 등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14일 밝혔다.

박 차장은 자신의 인사권이 닿지 않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특정 직원의 전보 가능성을 묻는 식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부담을 주었고, 권한 밖의 부대에 연락해 특정 의경을 잘 챙겨줄 것을 부탁했다. 순경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특정 응시생의 합격 여부를 누설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만 “수첩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22경호대·202경비대 등 박 차장이 직접 관리하는 부대의 대원을 격려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첩에 언급된 피의자가 모두 구속돼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차장을 중앙징계위에 회부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 이상의 징계수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가 결정한다. 앞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경호실에 근무한 박 차장의 노트를 공개하고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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