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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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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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김 교육감이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2014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13일 김 교육감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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