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 조작으로 구속

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 조작으로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4-30 11:07
수정 2017-04-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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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 매입 후 가짜 정보 퍼뜨려 40억 차익

 박성수 이랜드 회장의 여동생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이 주가조작으로 40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윤모(36)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9월 섬유의류업체 D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 되파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D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D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배우 최정윤씨의 남편이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주가조작에 도움을 준 공범이나 추가로 챙긴 이득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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