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환불 안해준다” 명품 대리구매로 수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신고하면 환불 안해준다” 명품 대리구매로 수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17 16:36
수정 2017-05-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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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해외명품을 대리 구매해준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충남 아산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카페에서 해외명품을 대신 구매해 준다고 글을 올린 뒤 고객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해외명품 구매대행 카페나 직접 만든 사이트에 에르메스 핸드백, 롤렉스 시계 등 해외명품을 구매 대행해줄 것처럼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글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15명은 55차례에 걸쳐 3억 6000여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해외 배송기간이 길어 피해 사실을 일찍 알아채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갈취한 피해자 돈으로 A씨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명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은 꿈도 꾸지 마라’며 윽박질러 피해자들이 신고하지도 못하게 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1∼2년 동안 속앓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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