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대표 소환…前 회장 영장검토

검찰, 미스터피자 대표 소환…前 회장 영장검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28 10:38
수정 2017-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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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갑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8일 최병민 MP 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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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 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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