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철폐 시위 참가자, 38년 만에 무죄

유신헌법 철폐 시위 참가자, 38년 만에 무죄

입력 2017-07-06 16:34
수정 2017-07-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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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60대가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이모(6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978년 8월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서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진압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에게 긴급조치 9호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이듬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선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이에 대항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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