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조우가 또다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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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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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오전 법원 측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 부상을 당해 걷는 데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매주 4일씩 재판을 치러 피로감이 매우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에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부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3차 독대 한 지 1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판장에 나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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