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희롱’ 검사 면직·‘브로커 향응’ 검사 정직 결정

‘여검사 성희롱’ 검사 면직·‘브로커 향응’ 검사 정직 결정

입력 2017-07-14 16:54
수정 2017-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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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음주운전 적발 전 지청장은 정직 1개월

법무부는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검사에게 면직을, 법조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정직을 각각 결정했다.

법무부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강모 부장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 738만5천원을 의결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겐 문자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법무부에 두 검사의 면직을 청구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법무부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김모 전 지청장(현 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4월 10일 청사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돌아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5%∼0.1% 미만)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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