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들’ 감독 최승호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 기록한 영화”

‘공범자들’ 감독 최승호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 기록한 영화”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14 16:29
수정 2017-08-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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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현직 임원들이 제기한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4일 최승호 감독이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공범자들’ 페이스북
최승호 뉴스타파 PD. ‘공범자들’ 페이스북
최 감독은 이날 ‘공범자들’ 측을 통해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며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후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화에서 표현된 MBC 임원진에 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 같은 비판과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영화 ‘공범자들’
영화 ‘공범자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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