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좋지 않아”…청문회 불출석 세월호 기관장 벌금형

“건강 좋지 않아”…청문회 불출석 세월호 기관장 벌금형

입력 2017-08-22 10:40
수정 2017-08-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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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기관장 박모(5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2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유기치사 등)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씨는 지난해 3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청문회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씨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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