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이혼 후 상대 여성에 위자료 소송 승소

남편 외도로 이혼 후 상대 여성에 위자료 소송 승소

입력 2017-09-26 14:54
수정 2017-09-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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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30대 여성에게 남편과 외도한 여성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대 여성 A 씨는 2012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0대 여성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B 씨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면서 A 씨에게 A 씨 남편과 자신의 관계, A 씨와 남편의 이혼문제, 아이 양육문제 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소송을 냈고 2014년 12월 이혼이 확정됐다.

남편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A 씨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남편과 B 씨의 부정행위로 파탄됐고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므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혼인 기간, 자녀 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천7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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