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법원 “20% 과실” 판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법원 “20% 과실”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03 09:00
수정 2017-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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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최모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최씨는 횡단보도 중간 부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맞은편으로 향하던 중 2차로에 진입할 무렵 김씨의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최씨의 자전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흉추 방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과 치료를를 받느라 20년간 해온 화물차량을 이용한 판매업을 5개월 동안 못 하게 됐다. 최씨와 자녀들은 사고를 낸 김씨의 화물차 보험회사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피고(보험회사)가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최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에 따라 김 판사는 보험회사 측이 김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해 총 4596만 7222원을, 최씨의 자녀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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