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1심형 너무 무겁다”

‘인천 초등생 살인’ 10대들 “1심형 너무 무겁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2 15:46
수정 2017-11-22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초등생 유괴 및 살인 사건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법정 향하는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주범 김모양의 사체유기 등 혐의 및 공범 박모(19)양의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 공범 박모양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법정에 들어선 김양과 박양은 재판 내내 두 손을 모르고 차분히 재판을 지켜봤다.

김양과 박양 측은 각 심신미약 상태와 공모관계 불성립을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양 측 변호인은 “객관적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또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백했는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김양이 느낀 상실감을 박양이 채워줬다 등 감정서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김양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양을 면담한 사람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듣는 게 필요하다”며 사건 전 김양의 정신과 의사, 감정신청서 작성 의사, 전문심리위원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반면 박양 측은 “김양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양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김양과 공모한 적이 없고, 실제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황장애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