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구속영장 발부

‘채용비리’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구속영장 발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30 21:59
수정 2017-11-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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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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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뉴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뉴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며 “해당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청탁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청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최 전 사장에게 청탁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검찰이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박 보좌관은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권 의원 전 비서관 김모씨 채용과 관련, 감사원이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담당자 A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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