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성접대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실형

뇌물에 성접대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실형

이하영 기자
입력 2017-12-06 15:18
수정 2017-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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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접대를 받고 특정 기업에게 대출 지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직원 진모(5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280만원, 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씨에게 현금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강모(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진씨는 중소기업 대표 강씨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7회에 걸쳐 2630만원 상당 현금과 성매매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강씨 업체에 2회에 걸쳐 기업육성자금 대출 7500만원과 1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진씨의 혐의 중 현금과 성매매 접대비를 포함한 1280만원 상당의 향응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강씨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 공무원인 중진공 대출심사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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