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서 음란행위 50대 남성 징역 8월

술 취해 도로서 음란행위 50대 남성 징역 8월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1 16:28
수정 2017-12-11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해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술 취해 도로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8월
술 취해 도로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8월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정신 감정한 결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후 6시 26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행인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며 측정기를 들이밀자 입김을 부는 척 시늉만 하며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