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개 6마리 죽였다’는 이영학, 동물학대로도 처벌”

동물단체 “‘개 6마리 죽였다’는 이영학, 동물학대로도 처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7:19
수정 2017-12-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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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에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 요청

동물권단체 ‘카라’는 여중생 성추행·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라는 “이영학이 재판에서 ‘개 6마리를 망치로 죽였다’고 실토했다”면서 “그의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딸(사체유기 등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자신을 무서워하며 지시에 따른 이유에 관해 “예전에 내가 화가 나서 개 6마리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카라는 “이영학뿐 아니라 강호순·유영철 등 ‘사이코패스’ 유형 범죄자들은 대부분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면서 “동물학대 범죄는 사회 안전망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처벌이 매우 약해 실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작년부터 동물학대도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관련 통계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동물학대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동물이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임을 인식하도록 전환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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