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뒷조사 피해’ 장휘국 광주교육감 참고인 조사

검찰, ‘우병우 뒷조사 피해’ 장휘국 광주교육감 참고인 조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0:37
수정 2017-1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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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 “이해하기 어려운 집회·시위, 고발 사건 등 겪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장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사찰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47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장 교육감은 “광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보수단체나 보수적 학부모단체들, 서울 지역의 어버이연합, 군 관련 단체 등이 와서 집회·시위나 기자회견을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고발 사건도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에서 부교육감에게 ‘교육감을 견제하지 못하고 동조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황홍규 부교육감을 3개월간 고위과정 강제 연수를 시켰다”며 “미행이나 개인 사찰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용차 운전자가 몇 차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정권의 부당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는 일은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던 야비한 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새 정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거의 잘못된 일을 낱낱이 밝혀 청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아 불법 사찰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시를 받은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한 데 이어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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