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사망’ 윤승주 일병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가혹행위 사망’ 윤승주 일병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1-04 22:34
수정 2018-0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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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순직 군경)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단순 재해 사망이 아닌 순직 사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4일 “고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 4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4년 4월 7일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순직 및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영내 내무생활 중 사망했을 경우 재해사망으로 분류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유족은 즉각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불복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2016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까지 재판이 계속됐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 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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