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부인·보석 신청…“영창서 굴욕감 느껴”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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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장은 사복 차림으로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이날 “가까운 사이인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조금 더 얹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는 A씨가 군 관련 고철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와도 마지막엔 항상 정산하는 사이였다”며 부인했고 보직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에게)고충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더해 박 전 대장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며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군 인사법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직에서 물러난 순간 전역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그 이후 이뤄졌는데 군 검찰은 피고인이 민간인이 된 이상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위법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군 인사법은 장성급 장교를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직위에 보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전역 된다고 규정한다. 군은 그러나 지난해 8월 1일 전역신청을 한 박 전 대장을 같은 달 9일 당시 보직인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게 하면서도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라는 법령에 없는 임의 직위에 앉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날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그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법원에 있다”며 지난달 재판권을 박 전 대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외형상 군인 신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군 검찰로서는 사건이 명백하게 민간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돼 일단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죄수복이 아닌 회색 셔츠에 카디건,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그는 “군이 비리 의혹을 받는 현역 대장을 포승줄로 묶는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책연수라는 직위를 줘서 전역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헌병대대 지하영창에 수감된 몇 달간 적군 포로로 잡힌 것 같은 혼란스러움과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며 보석 허락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과 보석에 반대하는 검찰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리며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장은 앞선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장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갑질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