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형…추명호·박상진 무죄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형…추명호·박상진 무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0 14:45
수정 2018-01-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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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바라는 국민 소망 저버려”…‘우병우 장모’ 등 4명은 벌금 500만∼1천만원4명에겐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 무죄…우병우·안봉근·이재만은 별도 재판 중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일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국회에 출석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대표는 스트레스, 청각 이상 등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사무총장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한 전 경위 등의 증언 내용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지난해 1월에 열린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각자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사건이 병합돼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 불출석 사건도 함께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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