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 11월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는 모습.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앞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기획·실행과 각종 정치 공작·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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