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애정 없었다”…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특별한 애정 없었다”…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6 09:59
수정 2018-01-16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큰딸 걱정에 피해자의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여)씨의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싼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살 된 딸과 B군이 있었다.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큰딸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했다.

또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사망 당시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