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집행정지 3개월 더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집행정지 3개월 더 연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41
수정 2018-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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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뒤 노인성 치매 증세로 25개월째 치료 중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씨의 구속집행 정지가 또 연장됐다. 이번이 여덟 번째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재판은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윤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4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주거지를 치료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2016년 4·8·10월과 지난해 1·4·7·10월에 이어 여덟 번째다.

윤씨의 구속집행정지는 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토대로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례여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돼 왔다.

재판부는 “윤씨의 변호인이 ‘선망 상태’(혼수를 반복하고 환각이 보이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수감되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7년 8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 건설 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추진하던 건설사가 수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사건이다.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돼 충격을 줬다.

한편 황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던 현경대(79)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과 제갈경배(58)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황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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