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소장에도 ‘2014년 이재용 독대’ 추가

박근혜 공소장에도 ‘2014년 이재용 독대’ 추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8 10:49
수정 2018-01-18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용…“구치소 통해 朴에게 변경내용 알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2014년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추가 단독 면담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추가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돼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도 새로 반영됐다. 이 부회장 측은 그러나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상태다.

재판장은 이날 “박근혜 피고인 본인도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변경 허가를 미뤄왔다”며 “지난 15일 자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구치소로 송달해서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공소장에 반영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