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한반도 대기질 악화 왜
새해 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발생 요인에다가 국외 요인과 강추위까지 더해져 현재의 비상저감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실효성을 높인다며 기준을 완화한 뒤 12월 30일 처음 발령됐고 올 들어 세 차례 추가 발령됐다. 17~18일은 처음으로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국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대기질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특히 지난 14~17일 수도권은 대기 정체에 강수 영향도 적어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51∼100㎍/㎥)~‘매우 나쁨’ 상황이 반복됐다. 16일에는 수도권과 충북 등 내륙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가 하면 오후 1시 한때 농도가 106㎍을 기록하기도 했다. 송찬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강추위 후 대기 정체가 발생하고 서풍을 타고 온난 기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상황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과학원도 기압계가 정체되고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기류가 잘 흐르지 않아 약한 바람이 미세먼지를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된 높은 기류가 대기역전을 발생시켜 대기오염물질이 지면 가까이에 축적됐다. 여기서 미세먼지를 추가 생성하는 질소산화물·암모니아·황산화물 등의 물질로 2차 생성도 활발했다. 또 서울 등 중서부에서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야간·아침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2차 생성이 증가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효과가 미미한 이유이기도 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사업장 단축 등이 이뤄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1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