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오늘 나란히 한 법정에…국정원 직원들 증인석에

‘문고리 3인방’ 오늘 나란히 한 법정에…국정원 직원들 증인석에

입력 2018-01-19 06:33
수정 2018-01-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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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후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법정서 3인방 첫 대면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법정에 선다.
구속된 문고리 3인방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서울신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속행 공판을 연다.

먼저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그동안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같이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0일 기소된 정 전 비서관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세 명이 처음으로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기소 이후 첫 재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하면,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과 박모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두 사람은 남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에 건네는 ‘전달책’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남 전 원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 전 비서관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경위는 어땠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다른 두 명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됐고 국고손실 혐의는 제외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 상당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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