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아내한테 성매매 알선 등 모든 혐의 ’인정‘

이영학, 아내한테 성매매 알선 등 모든 혐의 ’인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3 15:41
수정 2018-01-23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아버지, 법정서 이영학 형벌 수위 증언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26)씨가 아내 최모(32·사망)씨에게 성매매를 알선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민낯
‘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민낯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자신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공판에서 이씨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6~9월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14·사망)양의 아버지 B씨를 이씨의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법정에서 말하는 증인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4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인 B씨가 판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 등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30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이씨와 이양 등의 최후 변론을 듣고 B씨가 이씨의 양형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