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09:33
수정 2018-01-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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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에서 하향 조정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천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TF는 ▲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9월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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