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버스기사에게 손인사를 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해 사망사고를 낸 시외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11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삼호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시외버스(운전자 B·62) 운전석 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버스 2대의 승객과 택시기사 등 27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교통 기사로서 승객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자와 손인사를 하는 바람에 앞에 정지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차량과 충돌했다”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잘못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에 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11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삼호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시외버스(운전자 B·62) 운전석 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버스 2대의 승객과 택시기사 등 27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교통 기사로서 승객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자와 손인사를 하는 바람에 앞에 정지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차량과 충돌했다”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잘못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에 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