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책임 회피 급급, 검찰 “반인륜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고준희(5)양 사건과 관련,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기소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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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빠 고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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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 모친인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준희양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하게 다친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준희양 머리카락을 방 안에 뿌린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살시도까지 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법의학 자문 의뢰 및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준희양 사망 시기와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고씨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을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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